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안건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상상인이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후 9개월여 만에 증선위의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일단 최종 인가 여부는 금융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했던 상상인이 인수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한 만큼 인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본지 1월5일자 18면, 1월28일자 23면 참조
26일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안건이 27일 증선위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회의를 열어 인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증선위에서 상상인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경우 최종 인수 결정은 금융위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두 차례나 심사가 중단되면서 상상인의 골든브릿지증권(001290) 인수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높았다. 상상인은 지난해 2월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보유한 골든브릿지증권 보통주 전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5월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한 차례 심사를 중단한 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상상인저축은행의 주식 대량보고의무 위반 사실이 포착되면서 또다시 심사를 중단했다. 이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금감원의 늑장 심사를 문제 삼으며 1인 시위 등을 통해 금감원을 압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 시 이뤄지는 적격성 심사 기간은 60일이다. 다행히 최근 상상인이 심사 중단 사유가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금감원은 심사 재개 뒤 인수 판단을 증선위에 넘겼다.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상상인의 골든브릿지 인수 구조에서 저축은행이 출자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는데 최근 상상인저축은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출자구조에서 상상인저축은행을 배제했다. 또 중국 자회사 태세전자의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밀린 임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겠다는 방안도 자구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점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