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8개 카드회사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통보 받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끝내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등 대형가맹점에 1.8%대였던 카드 수수료율을 1.9% 중반대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카드사들은 오는 3월부터 올린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현대차와 수수료율 협상을 한 뒤 합의한 수수료율이 통보한 수수료율보다 낮으면 이를 추후 정산할 계획이다. 통상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일단 새 수수료율을 반영하고 이후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를 소급 적용한다. 하지만 현대차는 협상안이 타결돼야 올린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고,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카드사에 알려왔다. 이는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최근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이 가능한 근거가 있다”고 카드사를 측면 지원한 것에 배치되는 모습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요구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