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점자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기재 사항을 시각장애인이 알기 쉽게 점자로 표현한 것으로 투명 점자표기 스티커를 주민증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1∼3급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시각장애인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주택·건물 등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 건물이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건물 소유자나 현재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채권 추심이나 경찰 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하는 이른바 ‘대포주소’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