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취지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을 금지해왔다. 반면 이번 제정안은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범위 내에 있으면 이용자 간 차별로 보지 않고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