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2월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 의원의 사위 이모씨(42)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대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JWH-018(일명 ‘스파이스’)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이어 버닝썬 직원 조모씨(28)는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과 필로폰을 판매하고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논란이 발생했다.
한편, 김무성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제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 큰 실수를 저질러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단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기사의 대상이 돼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무성 의원은 “자신과 무관한 일로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과 지난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