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무성 사위’ 마약 15번 투약했지만 ‘집행유예’, 수년 지난 일인데 “계속 명예 훼손”

‘김무성 사위’ 마약 15번 투약했지만 ‘집행유예’, 수년 지난 일인데 “계속 명예 훼손”‘김무성 사위’ 마약 15번 투약했지만 ‘집행유예’, 수년 지난 일인데 “계속 명예 훼손”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2월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 의원의 사위 이모씨(42)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대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JWH-018(일명 ‘스파이스’)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이어 버닝썬 직원 조모씨(28)는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과 필로폰을 판매하고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논란이 발생했다.



한편, 김무성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제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 큰 실수를 저질러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단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기사의 대상이 돼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무성 의원은 “자신과 무관한 일로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과 지난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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