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담보설정 주석 미기재’ 코스모화학 과징금 1억2900만원

증선위, 제재 조치

담보설정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코스모화학(005420)이 금융당국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모화학 등 4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모화학은 차입금 등 부채와 관련해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담보 설정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했다. 증선위는 코스모화학에 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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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도 전 매출처에서 수령한 발주서와 인수증을 근거로 해서 매출을 미리 인식한 파이오링크(170790)는 과징금 2억900만원·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증선위는 당기손익을 과대·과소 계상한 휴벡셀에 대해 과징금 22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 조치를, 직원의 횡령금액을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에이비비코리아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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