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건물,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물소유자, 현 세대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주민등록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소위 ‘대포주소’라 불리는 허위 전입신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등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