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최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
또한, 최 씨가 문제 삼은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순실은 지난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나머지 정당을 배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최씨는 1심 과정에서 해당 조항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는 국회 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특검법이 가결됐기 때문에 제정 과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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