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 희귀난치질환, 뇌혈관질환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0~10% 수준으로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기존 암환자들이 산정특례로 판정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암 확진 판단을 받아야 했는데 표준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진단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