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 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하는 등 숨지게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혐의(사체은닉)도 받는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홍씨는 2017년 4월 아들 A군을 출산했으며 홍씨가 세 번째로 결혼한 정모씨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들이었다.
그러나 정씨와도 피해자가 태어나기 전 이혼했으며 양육의사가 없었던 홍씨는 출산 한 달 뒤인 2017년 5월 A군을 군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그러나 결국 발각됐고 A군을 2017년 10월부터 데려와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