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특검법 합헌 결정에 이경재 변호사 "헌재, 나치式 독재 길 터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을 합헌으로 본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을 대리한 이경재(사진) 변호사가 “(독일) 나치식 입법독재의 길을 터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 변호사는 28일 헌재 결정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에서 다수당에 의해 정파적 특검이 속출하게 하고 나치식 입법독재를 가능케 하는 일을 터 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탄핵을 추구하는 정파의 선봉 역을 다했다”며 “(헌재의 합헌 판단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규범으로 삼는 대한민국 헌법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으로 이뤄진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일원인 헌재가 입법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저버린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최씨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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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특검 후보자 추천 작업에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배제됐다. 최씨 측은 이에 “법률로 어느 특정 정파에 배타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것은 헌법 상 국민주권주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조항들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같은 해 4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 부여, 임명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검 도입 배경, 수사대상, 임명 주체와의 관련성, 특검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해당 조항들은 합헌이 맞다고 판단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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