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업상속 공제기준 완화]공제한도도 1,000억…장수기업 족쇄 풀려

업종변경 기준 완화도 검토

공제대상 확대땐 매출·고용↑

기재부 "4월 최종안 발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창업주가 대표이사인 기업 1,421곳 가운데 최고경영자(CEO)가 60세 이상인 기업이 57.5%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기업이 가업을 상속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더하면 65%까지 치솟는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은 회사를 매각하거나 해외로 옮겨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여러 문제가 겹쳤지만 제조업체 쓰리세븐은 유족들이 15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지분 전량을 중외홀딩스에 매각했다.

이런 상황을 그나마 풀 수 있는 게 가업상속공제였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매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고 3,000억원 미만도 2세 경영인이 10년 동안 업종과 지분,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규모가 매년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3,000억원으로 묶여있는 대상기준을 1조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기업들의 혜택은 1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파악한 결과 공제기준 변경에 해당하는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상속세 부담감소는 원활한 가업승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사업영위기간을 줄이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상속 후 최소 경영기간(10년)은 일본(5년), 독일(5년)에 비해 2배가량 길다. 그 결과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62건, 공제금액 859억원(2011~2015년 평균)으로 각각 1만 7,000건,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처럼 경제상황과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에서 사업기간 10년은 비현실적”이라며 “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정부 안팎에서는 여당과 기획재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업종범위를 넓혀주는 방안도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냉면집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이를 스파게티 전문점으로 바꾸면 ‘한식 음식점업’에서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바꾼 게 된다. 현재 업종변경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이라고 지적해왔다. 앞서 홍 경제부총리는 “업종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 측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완화로 기업들의 족쇄가 풀리면 매출과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공제 매출기준을 3,000명에서 1조원으로 높이면 관련 기업 매출이 52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4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빈난새기자 박효정기자 binthere@sedaily.com

김영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