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수칙마련, 분쟁조정,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마련돼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 분쟁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부산=조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