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사무를 총괄하는 ‘서해평화협력청’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무를 총괄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에서 북방한계선(NLL)일대 평화 정착과 남북 경제활동 확대 등을 이유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중앙행정기관이 부재하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해평화협력청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돼 평화수역 설정, 남북 경제협력, 남북 공동어로, 교통인프라 조성, 산업단지 건설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관련 사업의 관제탑 역할을 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남북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의 시작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있다”며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국의 주강 삼각주처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