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본인이 주차하던 곳에 차를 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폭행·협박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된 이웃 주민 B(28·여)씨 차를 열쇠로 긁어 270만원 상당 피해를 냈다.
A씨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B씨가 항의하자 B씨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3차례 때려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지난달 17일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 차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확인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자신의 차를 대던 곳에 다른 차가 주차돼 있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