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진구,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신청자 접수 후 5월부터 시행…1일 1회만 서비스 제공

앞으로 부산 부산진구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됐습니다. 즉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란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진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 주ㆍ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지역에 주차된 차주에게 1차 단속된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시행을 위해 부산진구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문자 알림서비스 과정은 간단하다. 고정 및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고 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아 2차 촬영되면 해당 차주에게 1차 단속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문자를 받고도 일정 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3차 촬영 때 단속이 확정된다.


현재 부산지역은 단속카메라로 단속할 경우 7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2회 촬영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차주가 단속된 사실을 모르고 7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 여기에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확정된 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는 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차주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기 전에 또 다시 같은 장소에 반복해 불법 주·정차를 하다 이중삼중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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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

단 부산진구는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등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문자알림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문자 알림서비스의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1차량 당 1일 1회의 문자알림서비스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신청은 11일부터 부산진구청 주차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음 달 중에는 부산진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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