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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KCGI "한진칼, 자금 출처 불분명 지분 3.8% 있어"

한진칼 "특수 관계인 차명 주식 아냐" 정면 반박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한진칼(180640) 주주명부 검토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3.8%의 지분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KCGI는 해당 지분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003490) 임직원 2명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 등 단체 명의로 된 지분 224만1,629주(3.8%)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KCGI에 따르면 해당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인이나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KCGI는 “한진칼에 관련 내용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대한항공 직원 또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자치 조직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라고만 설명했다”며 “해당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KCGI는 “만약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이나 대한항공사우회의 운영자금을 일부라도 출연했거나, 그 운영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들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조양호 회장) 관련자가 관련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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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CGI는 “한진칼은 해당 단체들의 지분 취득자금과 운영진의 선정방식 등을 조사해 검토한 후 일부라도 자금지원이 있거나 대한항공이 운영진의 선정에 관여한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대량보유신고를 해야한다”며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해당 지분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칼은 KCGI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은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며 KCGI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진칼은 “한진칼 설립 당시인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주식의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 또는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하여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진칼은 이달 27일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다. 한진칼은 법원이 KCGI가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들이자 전날 정식 항고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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