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해 4월 개소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의 주민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노후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토지비+공사비)의 최대 70%까지 연 1.5%금리로 특례 지원해준다.
또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한국주택도시공사(LH)등을 통해 일반분양분 선매입을 지원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상담ㆍ접수, 사업성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인가, 사업비융자 지원 등 사업진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벌써 35건 이상의 사업신청이 이뤄졌고, 사업성분석을 거쳐 이중 15건 이상의 주민합의체 구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 초기에는 대상지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최근 부산과 대전을 비롯한 광역지자체에서도 사업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감정원 측 설명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사업가능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1호 사업지인 서울 당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2018.9월 착공)은 원활한 공사 진행에 힘입어 다음달 초 준공 예정에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노후주거지 재생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