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일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하고 초미세먼지 경보를 주의보로 전환했다. 다만 비상 저감 조치는 계속된다.
서울시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95/㎥로 해제 기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져 주의보를 해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68㎍/㎥로 주의보 전환 기준인 75㎍/㎥ 미만으로 내려갔다. ‘사상 최악’ 수준은 넘긴 셈이다.
다만 비상 저감 조치는 계속된다.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에서 7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