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7∼21일까지 성남·안양·과천·군포·의왕 택지지구 등 65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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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시군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함께 2개조 단속반을 편성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