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개발 규제 강화...임대주택 의무비율 더 높인다

국토부, 올해 업무보고




앞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 최대 15%에서 상향 조정된다. 또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드러나는 건설업체는 3진 아웃제가 도입돼 퇴출처리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과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된다. 현재 법규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0% 이내, 국토부 시행령에는 15%로 규정돼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10~15%, 경기도와 인천시는 5~15%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행령 기준을 15%보다 높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부정을 저지르는 건설업체는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적발된 건설업체가 해당 시도에 2년간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전국으로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또 3회 이상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정비업자가 조합에 자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도 취한다. 정비업자들이 특정 건설사와 유착해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앞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거나 공공지원 등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해야 한다.

관련기사



지역주택조합 가입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충청도의 경우 충남·충북·대전·세종이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묶여 있다. 이에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서울은 물론 경기·인천에 거주자도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와 시 경계와 맞붙은 연접 시군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가입이 금지된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 6개월 이상인 거주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올해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고 ‘빈집정보은행’ 플랫폼을 도입해 취약계층이 도심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집중 관리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도 높일 예정이다.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도입하는 등 수소경제 기반도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