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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운전자 감차 어쩌나…월급제 안착도 '물음표'

공 넘겨받은 국회

/연합뉴스/연합뉴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45일 마라톤 끝에 합의안을 내놨지만 진짜 합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택시 월급제와 초고령 운전자 감차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을 양측이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택시업계가 받아들인 ‘초고령 운전자’ 감차 현안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65세에서 80세 이상 운전자를 초고령으로 보지만 택시업계 내에서 정식으로 정한 기준은 없다. 감차 대상자가 되면 보상도 해 줘야 하는데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초고령자 기준과 조치사항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범위나 내용은 협의하겠다”며 “택시업계와 협의해야 하지만 국토부 관해서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초고령 운전자를 줄이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노인(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만 6,713건으로 전체 사고의 12.3%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9.3%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 내 추이만 봐도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5년 2만 3,063건, 2016년 2만 4,4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년새 10%씩 느는 셈이다. 특히 90대 이상 초고령자의 사고는 2014년 51건에서 지난 2017년 13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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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고령 운전자들이 이번 감차 협의에 수긍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생계형으로 택시를 운영하거나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 운전자의 경우 확실한 보상책이 없으면 운전대를 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사업용 택시운전자 26만 8,669명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7%가 넘는 7만 2,800명이었다. 택시기사 4분의 1이 고령 운전자들인 만큼 연령 기준을 65세로 잡았다가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출퇴근 시간대를 정하고 월급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의 월급을 실제로 보장할 만한 수익체계가 없다면 협의는 속 빈 강정이 되고 만다. 정부와 여당은 실무 협의에 있어서도 사회적 타협 기구를 활용할 방침이다.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가 어렵게 총론에 합의했지만 각론을 놓고는 다시 갈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원론적 차원이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계와 정부, 당이 협의해서 추진 기구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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