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원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가치를 차등의결권 도입 기준으로 삼고 정확한 액수는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자산가치 1조원 이상의 벤처기업을 기준으로 삼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법안 대신 시행령에 그 액수를 못 박기로 한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업가치 기준은 시행령에 넣을 사안이지 법안에 액수를 직접 박을 사안은 아니다”라며 “당 정책위원회 쪽에서는 5조원 이상을 거론했는데 1조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야당과 조율해 기준 액수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는 그간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를 물밑에서 조율해왔으나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와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여야 간 별다른 이견도 없는 상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이 벤처투자에 대한 물꼬를 트는 것인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벤처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