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벤처 자등의결권' 당정, 시행령으로

"법안에 규정할 사안 아냐" 가닥

기업가치 기준 '1조 이상'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상장·비상장 여부나 상장 후 기간 대신 기업가치를 기준점으로 삼되 그 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미 관련 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을 마친 상태인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7일 원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가치를 차등의결권 도입 기준으로 삼고 정확한 액수는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자산가치 1조원 이상의 벤처기업을 기준으로 삼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법안 대신 시행령에 그 액수를 못 박기로 한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업가치 기준은 시행령에 넣을 사안이지 법안에 액수를 직접 박을 사안은 아니다”라며 “당 정책위원회 쪽에서는 5조원 이상을 거론했는데 1조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야당과 조율해 기준 액수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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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는 그간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를 물밑에서 조율해왔으나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와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여야 간 별다른 이견도 없는 상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이 벤처투자에 대한 물꼬를 트는 것인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벤처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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