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평등 임금공시제란? 동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임금격차 비율 37% 불명예”

7일 서울시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시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3.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여성 안전 인프라 확충, 젠더 이슈에 집중해 안심택배(210개소), 안심귀가스카우트(34만 건),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를 구축했다.


또한, 이번 발표는 여성이 경제주체로서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제 노동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한층 강력하게 나선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시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뜻 한다.

한편,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로 1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성평등 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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