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비 등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8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역·기초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일 미세먼지 대응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마스크나 공기정화장치 등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렸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데도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안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