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난해 임금 오른 직장인 4월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지난해 평균 약 14만원 더 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해 임금 상승이 있는 직장인에게 내달 건강보험료가 더 청구될 전망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우선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임금 변동 유무를 확인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들 중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과 돌려 받는 사람 간의 희비가 교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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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전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60%인 840만명은 2017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 건보료는 2,849만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았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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