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다음 달부터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 때 도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시장·군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과 격리, 가급적 지상 설치, 1인당 1㎡ 이상에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 유지, 적정한 밝기와 소음 수준 등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건축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만큼 앞으로 건설되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상당 부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