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공판에 형수·조카 증인 출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박씨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1일 오전 10시 제9차 공판을 열어 박씨 모녀 등 검찰 측 증인 4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6월초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12년 6월 7일 동서인 김혜경(이 지사 부인) 씨가 딸에게 전화해 ‘내가 그동안 너희 아빠를 강제입원 시키려는 걸 말렸는데 너희 작은 아빠가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고 말했다며 강제입원 이야기가 김혜경 입에서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 이재선씨가 성남시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자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전문의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 모녀의 증인심문에 대해 이 지사 측이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제8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박씨 모녀의 경우 심문에서 일반인 방청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현출될 것”이라고 비공개를 요구했고 검찰은 “재판은 공개가 원칙인데 증인이 공개를 원한다면 변호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이 요구한 비공개 이유와 함께 증인 심문사항을 더 살펴본 뒤 11일 공판 직전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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