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오늘 11일 대법원 3부는 여학생 인질극을 벌인 윤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모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에 대해 “나름의 사회생활을 한 점과 거짓말을 하면서 학교에 침입한 정황 등이 판단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한 남성이 이 학교 4학년 여학생을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기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인질극을 벌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보안관이 최초로 경찰에 신고했고, 교내방송을 통해 교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동한 경찰이 1시간 만인 낮 12시 43분께 인질극을 벌인 남성을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물을 건넸고, 물을 마시던 남성이 간질 증세를 보이자 곧바로 덮쳐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