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ulture&Law<26> 강압수사] '자백도 증거 인정' 檢 피의자신문조서 탓 인권침해 논란 줄이어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의 박경선(이하늬 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본인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가 자살시도를 하면서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 파문에 휘말려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사진제공=SBS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의 박경선(이하늬 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본인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가 자살시도를 하면서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 파문에 휘말려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사진제공=SBS



“사망은 유감이지만 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에서 박경선(이하늬 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도 냉철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필로폰 사건을 맡아 수사하던 중 피의자였던 김군이 자살시도를 하면서 박 검사는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 파문에 휘말리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던 박 검사에겐 최대 위기를 맞는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극 중에서 언급된 강압수사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인한다. 검찰이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자백을 담으려다가 과도한 수사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나 조사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접수되는 진정은 매년 약 130건에 달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검사평가 결과에서도 검사들이 수사과정에서 반말과 욕설 등 폭언을 퍼부으며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상당수다.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음을 은근히 내비치며 압박하는 방식도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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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 자백에 집착하는 이유는 검찰조서의 특별한 지위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경찰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조서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에 도입됐다. 일본은 1930년대에 조선의 독립투사를 체포해 고문하고 자백을 받아내면 이를 조서에 담아 유죄 증거로 인정했고 해당 방식이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강압수사 등이 있었다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강압수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지원 대상은 체포된 피의자 중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수사 받는 단계인 피의자신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하도록 해 자기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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