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수사 의뢰된 이 전 후보자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법인 원 소속인 이 전 후보자 등 4명에 대해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의 주식투자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전 후보자 등 3명이 8,100만~1억2,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짜는 “(나머지) 1명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같이 일하는 변호사가 추천해 (주식을) 샀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으나, 상장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이 전 후보자는 지명된 지 25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