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로거 비방 혐의' 도도맘 "명예훼손 의도 없었다"…검찰 벌금 200만 원 구형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모습이다./연합뉴스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모습이다./연합뉴스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블로거 함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처음부터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 측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김 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며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 올릴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침에 충동적으로 (글을)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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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시는 피해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며 이후 SNS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 씨는 김 씨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글을 쓴 근본 원인은 고소인 함씨가 자녀까지 조롱·비방하는 글을 먼저 올린 데 있다”며 “고소인도 처벌받은 것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와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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