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세먼지 법안 일사천리인데...탄력근로 확대는 지지부진

산자위 'LPG차 구입제한 폐지' 처리

미세먼지 7개 법안 13일 통과될듯

고용법안 심사소위는 열지도 못해

앞으로 일반인도 차종에 관계없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안은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악화한 여론에 힘입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심사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도 안 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면 지난해 7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후 기업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법은 같은 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LPG 차량 구매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차량 연료로 LPG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택시와 렌터카 사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만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다. 소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 의결 배경을 미세먼지 저감·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개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간사인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미세먼지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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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년간이나 계류돼 있었던 법안이 이처럼 처리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는 미세먼지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 LPG 차량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표 물질이다. “미세먼지가 이처럼 심각한데 정치권은 뭐 하고 있느냐”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이 결국 논의의 가속도를 내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 확대 법 등을 다룰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도 못했다. 환노위는 오는 18일 논의를 시작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재계와 노동계 위원 등을 불러 의견을 듣고 법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문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그에 대해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 자체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8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여야의 갈등 수위를 높여 법 심사가 느려지게 만들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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