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 등에 옷을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업체 ‘보이런던’ 대표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류업체 보이런던코리아의 김모(67)·박모(50) 전 공동대표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총 318회에 걸쳐 57억1,695만원 상당의 의류 14만4,406벌을 중국, 태국 등에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개인 빚 상환과 법인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전문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밀수출한 의류의 수량과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들이 관세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저지른 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와 박 전 대표 각각 57억1,695만원을 추징하라고 결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추징금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내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