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협 유효기간 '2년→3년' 노조법 개정안 발의… 본격 추진되면 노동계 반발도 예상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송은석 기자



노조와 사용자 간 단체협약(단협)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서 단협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려달라 요구해 온 것보다 줄어들었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안으로, 본격적으로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은 제32조 1항에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 조항 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단협상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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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일본·독일·미국 등 해외 사례와 맞춤으로써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고 독일은 3~5년”이라며 “미국 GM은 임금협상은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단협 유효기간도 법적 강제조항은 없지만 4~5년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단협 유효기간이 경쟁국보다 짧고 이로 인한 노사간 잦은 갈등과 투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협 유효기간의 확대는 경총 등 경제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경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시작되면서 단협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사항에 포함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용자 측에서 단협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건 노조와 협상할 자리를 만들지 않고 단협을 무위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급하게 논의하기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단협 유효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벌어지는 각종 상황 변화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단협에 수당 규정, 복지혜택 등 임금과 연관되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실질임금의 하락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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