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행·추행) 혐의로 전북 모 극단배우 A(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60대 극단배우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대 의붓딸을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추행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그는 친부와 살고 있는 의붓딸에게 “엄마를 보러 놀러오라”고 유인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로서 가벼운 애정표현을 한 것일 뿐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죄질이 나쁘다”며 A씨를 구속했으며 B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