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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받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 진행절차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 진행절차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 피해보상 범위가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비급여 보상이 가능토록 한 내용은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망·장애·장례, 진료비(급여)로 한정됐던 보상범위가 오는 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제도 첫 시행 부터 2018년까지 총 350건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진료비 신청(193건, 55%), 사망일시보상금(76건, 21.7%), 장례비(68건, 19.4%), 장애일시보상금(13건, 3.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47억4,000만원)이었다.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46건, 21%), 장례비(46건, 21%), 장애일시보상금(9건, 4%) 순으로 지급됐다.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억4000만원(76.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일시보상금은 5억9000만원(12.4%), 장례비 3억1000만원(6.5%), 진료비 2억원(4.2%)이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으나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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