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메디포스트 급락

4개년 연속 영업손실 예측에 물량출회

확정 안됐으나 지정 유예 특례 신청




메디포스트(078160)가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급락했다. 올해 실적 여부를 아직 판단하기 힘든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측은 이를 대비해 제약·바이오 관리종목 지정 유예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줄기세포 기업인 메디포스트는 9.36% 급락한 7만6,5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12% 넘게 하락하는 등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제기된 탓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듬해에도 흑자를 내지 못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상장폐지 될 수 있다. 메디포스트는 지난 2016~18년 3년간 영업손실을 봤다. 올해도 적자를 보면 관리종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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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섣부른 예측이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스트는 혹시 모를 영업적자에 대비해 제약·바이오 관리종목 지정 유예 특례 신청을 검토 중이다.

업계 특성상 신약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비가 드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이 영업손실이 나도 관리종목 지정을 5년간 유예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연구개발비를 수정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가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전문평가기관 평가결과 BBB 이상 △최근 1년간 일평균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 이후 1년 경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메디포스트의 경우 전문기관평가를 제외한 조건에 부합한 만큼 특례 신청을 하면 관리종목 지정 유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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