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카카오페이도 ‘중견기업’ 지정 세 혜택

정부, 금융·보험업도 포함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금융·보험업도 중견기업으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금융·보험업종만 중견기업 분류가 없다. 이 때문에 카카오페이 같이 급성장하는 금융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 후 곧바로 대기업으로 지정돼 규제에 시달리는 부작용이 많았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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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견기업 분류가 없는 금융·보험업종도 앞으로 중견기업 대상에 포함된다. 중견기업이 처음 도입됐던 지난 2011년 산업발전법에 금융·보험업이 빠졌는데 이후 2014년에 만들어진 중견기업법에서도 금융·보험업이 제외됐다. 이 때문에 금융·보험사들은 중소기업에서 졸업 후 대기업으로 직행하면서 중견기업에 주어지는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생산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3%지만 대기업은 1%에 불과하다. 연구개발(R&D)세액공제도 중견기업은 증가분의 40%를 공제받지만 대기업은 25%다. 이 밖에 인력 지원, 매출채권보험 가입, 월드클래스300 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 지원들도 금융·보험업 중견기업만 차별을 받았다.

또 현재 매출 2조원이 넘는 카카오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기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사례와 같이 불합리한 사례가 나올 수 있고 핀테크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의해 최종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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