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아차 노조 53% 찬성…통상임금 합의안 가결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月 평균 3만1,000원 인상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 가결했다.


14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소하·화성·광주·정비·판매 등 각 지회 조합원 총 2만9,219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11시부터 오후8시20분까지 각 공장에서 진행한 투표에서 2만7,756명이 참여해 1만4,790명(53.3%)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18일 오후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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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만여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의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지만 찬성 비율이 50%를 겨우 넘은 점, 여전히 노조와 사측의 합의에 반대의 목소리가 큰 점은 향후 기아차 노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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