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뷰티사업 보폭 넓히는 자이글, 피부마사지기 특허 신규 취득




웰빙기업 자이글(234920)이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신규 특허는 얼굴 피부에 온열과 진동을 공급해 피부의 모공을 열고 탄력을 높이면서 피부가 리프팅되도록 마사지할 수 있는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에 관한 것이다.

관련기사



자이글의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는 밀착패드를 통해 피부의 모공이 넓어지거나 모공이 수축돼 피부 탄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스킨과 로션이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피부를 가압한다. 또한 주요 부위를 양방향으로 가압하여 피부가 리프팅 되도록 하며 피부에 밀착되어 온열과 진동을 제공하는 패드와 피부를 양방향으로 가압하는 롤러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이글 측은 “피부마사지를 할 때 균일한 힘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손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형태로 제작된 마사지 도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기존 마시지 도구들은 롤러나 입체 원형으로 형성되어 피부에 밀착시켜 물리적 자극만 전달할 뿐 피부 리프팅의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며 “자이글의 피부마사지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는 피부에 밀착가능한 ‘패드부’와 패드부의 일측과 타측에 각각 구비되어 별도로 회전되면서 피부의 주름을 펴주는 ‘롤러부’ 및 패드부에 상하방향으로 연장형성되어 사용자가 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손잡이부’로 구성된다. 이진희 자이글 대표는 “이번 특허기술은 피부 리프팅 효과와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피부 마사지기에 관련된 것으로 향후 뷰티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해 자이글의 헬스 뷰티케어 신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