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정부의 독주를 막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핀셋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전년 대비 변동률,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특수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특정 지역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 급증에 따른 조세 저항이 우려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은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년 대비 30%라는 공시가 인상 상한선을 법에 규정한 것이다. 또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동산가격공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