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현역입영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승리가 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역법(제60조)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앞서 전날 경찰에 출석해 이날 오전 6시14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취재진에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