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 상태서 별다른 이유없이 응급실 간호사 폭행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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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폭행한 60대가 입건됐다.

16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63)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울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혈압을 확인하려는 20대 간호사의 팔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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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앞서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어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상태를 살피려는 간호사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하자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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