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지가 급등 등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2022년 3월 22일까지 효력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설정도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설정도



경기도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원삼면 전 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자로 의결됨에 따라 18일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나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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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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