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첫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김 지사도 구속 피고인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월30일 법정구속된 이후 48일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