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이 지난해 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머무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진료받고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져,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낸 보험료보다 2~3배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