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백상논단]사회공헌활동으로 시민사회 완성하자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동아대학교 석좌교수

개인과 조직 공감 능력 제고 필요

기업 사회공헌활동은 홍보 넘어

경영의 핵심적 가치로 발전돼야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시민사회를 공동의 이익과 정의를 위해 협력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좋은 사회’의 동의어로 생각했다. 이러한 사고(思考)는 로마 시대로 이어져 시민사회를 처음으로 정의한 정치가 키케로 역시 시민사회는 스스로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좌우 이념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사회공동체 복원과 건전한 시민정신의 고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민사회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직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시민사회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의 형태를 보이나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 민주국가에서 시민정신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공헌활동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사회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관용적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제도와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하지만 일단 이러한 기본요건이 갖춰지고 나면 시민의 사회공헌활동이 시민정신의 핵심 내용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헌활동은 시민정신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6·29민주화선언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이미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로 시민사회를 완성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조직의 공감능력 제고로 ‘공감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는 인간의 이기심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공감사회는 이기심보다 이타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장경제이론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개개인의 이기적 경제활동으로 국가의 부(富)가 극대화된다는 이론을 전개하는 한편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본성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동정심’이라고 불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이타적 본성은 ‘공감’이라는 단어로 진화했다. 공감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고통의 감정세계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정심이 수동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동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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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간의 공감능력 역시 지적능력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아의 공감능력은 어머니로부터의 보살핌과 사랑을 통해 배양된다는 사실로 미뤄 유아의 공감능력을 높여주는 데 부모의 사랑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청소년의 공감능력 역시 학교 교육으로 배양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경제가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지식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감능력이 높아지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낙관적 견해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입시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지적능력에 더해 공감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감능력의 제고는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조직에도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기업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최근 보편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영전략 전문가 마이클 포터는 기업에 대한 신뢰 하락은 반(反)기업정서와 저성장의 악순환을 야기하지만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면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더욱 큰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이 기업홍보 차원을 넘어 기업경영의 핵심적 가치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인정제’를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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