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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심사방안 마련] 비상장주식 원가평가 인정…고의로 평가조작 땐 '철퇴'

초기 사업비 커 단기 실적 없을땐

기업 특성·사정, 평가에 반영키로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해 회계심사 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원가 평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 초기 사업비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의 특성상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에 이 같은 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시행된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은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모든 지분은 시장가격에 준하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경우 최근 영업실적이나 비교할 만한 기업 등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이들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등의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심사 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그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공시하면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단,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정가치 평가에 충분한 정보가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대로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따라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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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의 특성상 초기 사업비와 연구개발비 투입으로 경영성과와 실적을 내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 시 기업 특성과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심사 때도 이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평가를 잘못 진행한 것이 발견될 경우 고의성을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하기로 했다. 추정 차이와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정 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주의 등 계도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으나 횡령이나 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과 관련한 고의적 조작이나 합리성·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가 발견될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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