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됐던 아동수당이 이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다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국회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하고 있어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 없다. 다만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 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신규 대상자는 오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다소 걸렸기 때문에 정부는 4월 중으로 1~4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현주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